공지사항
| 제 목 |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변경(9월1일부터 시행) | |||||
| 작성자 | 서해대학 | 등록일 | 2020-08-23 오후 9:14:30 | |||
| 조회수 | 125375 | 첨부파일 | ||||
|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연수교육 12시간 모두를 사이버교육(동영상강의)으로만 진행합니다. === 군산 서해대학 ===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- 582호       ?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?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201호, 2018.4.1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     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         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고시           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⑤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“재난”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.       부 칙    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           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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