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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  목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변경(9월1일부터 시행)
작성자 서해대학 등록일 2020-08-23 오후 9:14:30
조회수 124025 첨부파일  

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하여

공인중개사연수교육 12시간 모두를

사이버교육(동영상강의)으로만 진행합니다.

=== 군산 서해대학 ===

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- 582

 

?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?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201, 2018.4.1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20818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고시

 

 

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 

부 칙

 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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