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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의 종류 | |||||
작성자 | 서해대학교 | 등록일 | 2017-11-10 오후 2:40:12 | |||
조회수 | 2061859 | 첨부파일 | ||||
□ 실무교육(29시간) 집합실무교육(집합4일) 또는 사이버실무교육(집합3일+사이버) ○ 개업공인중개사(법인 제외) -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○ 중개법인의 사원 및 임원, 분사무소의 책임자 - 등록신청일(분사무소는 신고일) 전 1년 이내 ○ 소속공인중개사 -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※ 교육내용 :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,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, 직업윤리 등(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) □ 직무교육(4시간) 집합직무교육 또는 사이버직무교육 ○ 중개보조원 :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※ 교육내용 :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(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) □ 연수교육(12시간) 집합연수교육(집합2일) 또는 사이버실무교육(집합1일+사이버) ○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(법인 제외) -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제2항의 중개인 포함 ○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○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법인의 사원 및 임원, 분사무소의 책임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※ ①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(시·도지사 실시)을 받아야 함 ② 연수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→ ●1개월 이내 20만원, ●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만원, ●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만원, ●6개월 초과 100만원 ③ 교육내용 : 부동산중개 관련 법·제도의 변경사항,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, 직업윤리 등 (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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